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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면 얼마? 전월세 전환율 계산법 (2026년 상한 5%)

2026.10.01 · 2026년 기준

계약을 갱신하면서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자"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월세를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계산법

월세 = 월세로 바꾸는 보증금 × 전환율 ÷ 12
반대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꾸면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법정 상한: 기준금리 + 2%p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전환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그리고 10%)를 넘지 못하게 해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26년 8월 말 3.00%로 올라서, 지금 상한은 연 5.0%예요.

예시

법정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

전세와 월세, 뭐가 나을까

보증금을 대출로 마련한다면 대출이자와 월세를 비교해 보면 돼요. 보증금 1억을 연 4.5% 전세대출로 빌리면 이자는 월 약 37만 5천원이에요. 같은 1억 대신 월세가 그보다 적다면 월세가 유리하고, 더 많다면 전세가 유리해요. 여기에 보증금을 떼일 위험(전세사기 등)도 함께 따져 봐야 해요.

바로 계산하기 이사 계산기의 "전월세 전환 계산"에 바꿀 보증금을 넣으면 법정 상한 기준 월세가 나와요. 전환율을 직접 바꿔 넣을 수도 있어요. 전세대출 이자는 대출 계산기에서 만기일시로 계산해 보세요.
내 상황으로 바로 계산해 보기이사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