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계산법: 언제 갚으면 얼마 내나 (2025년 개편 반영)
2026.10.19 · 2026년 기준
목돈이 생겨서 대출을 미리 갚으려는데 은행에서 "중도상환수수료가 있어요"라는 말을 들으면 망설여지죠. 얼마인지 계산해 보면 생각보다 적은 경우가 많아요. 계산법과 예시를 정리했어요.
3년이 지나면 0원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어요. 예외로 대출받은 날부터 3년 안에 갚을 때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3년이 지난 대출은 언제 갚아도 수수료가 없어요.
계산식
대출 기간이 30년이어도 수수료를 따지는 기간은 보통 3년이에요. 대출받은 지 오래될수록 남은 기간이 줄어서 수수료도 같이 줄어요. 정확한 식과 수수료율은 대출 약정서에 적혀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2025년 1월부터 수수료율이 낮아졌어요
2025년 1월 13일부터 은행은 실제로 드는 비용(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감정평가·전산 같은 행정·모집 비용) 안에서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언론에 보도된 은행권 평균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 대출 종류 | 개편 전 | 개편 후 |
|---|---|---|
|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 1.43% | 0.56% |
| 변동금리 신용대출 | 0.83% | 0.11% |
낮아진 수수료율은 2025년 1월 13일 이후 새로 맺은 대출에만 적용돼요. 그 전에 받은 대출은 원래 계약한 수수료율 그대로예요. 은행·상품마다 수수료율이 다르니 내 대출은 은행 앱이나 은행연합회 공시에서 확인하세요.
예시: 주택담보대출 3억원을 한 번에 다 갚으면
| 갚는 시점 | 수수료율 0.56% | 수수료율 1.43% |
|---|---|---|
| 대출 직후 | 1,680,000원 | 4,290,000원 |
| 1년 뒤 | 1,120,000원 | 2,860,000원 |
| 2년 뒤 | 560,000원 | 1,430,000원 |
| 3년 뒤 | 0원 | 0원 |
1년 뒤 갚으면 남은 기간이 2년이라 3억원 × 0.56% × 2/3 = 112만원이에요. 같은 대출이라도 예전 수수료율(1.43%)이면 286만원이에요.
일부만 갚을 때
수수료는 미리 갚는 금액에만 붙어요. 대출받고 1년 6개월 뒤 5,000만원만 갚으면 남은 기간이 1년 6개월이라
- 5,000만원 × 0.56% × (1.5년 ÷ 3년) = 140,000원
신용대출은 수수료율이 더 낮아요. 변동금리 신용대출 3,000만원을 1년 뒤 갚으면 3,000만원 × 0.11% × 2/3 = 22,000원이에요.
수수료를 내고라도 갚는 게 나을까
비교할 건 수수료와 줄어드는 이자예요. 연 4% 대출에서 5,000만원을 먼저 갚으면 그 돈에 붙던 이자가 1년에 약 200만원 줄어요. 위 예시의 수수료 14만원보다 훨씬 커요. 남은 기간이 길수록 줄어드는 이자도 커지니, 수수료 때문에 무조건 3년을 기다릴 필요는 없어요.
다만 그 돈을 예금에 넣었을 때의 이자,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한 여유 자금도 같이 생각하세요. 금리가 높은 대출부터 갚는 게 효과가 커요. (금리 0.5%p 차이가 30년 동안 얼마인지 보기)
알아 둘 점
- 3년은 대출받은 날부터 따져요. 다른 대출로 갈아타면 새 대출 기준으로 다시 3년이 시작돼요.
- 기존 대출을 같은 조건으로 만기만 연장하면 예전 수수료율이 그대로일 수 있어요.
- 농협·수협·신협 같은 상호금융은 처음 개편에서 빠졌다가 2026년 1월부터 같은 기준이 적용됐다고 보도됐어요. 내 대출의 수수료율은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