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3.3% vs 4대보험, 뭐가 다르고 뭐가 나을까
2026.10.01 · 2026년 기준
알바를 시작하면 "3.3% 떼고 줄게" 또는 "4대보험 들어 줄게" 중 하나를 듣게 돼요. 무슨 차이인지 금액으로 비교해 볼게요.
3.3%란?
일하는 사람을 직원이 아니라 프리랜서(사업소득자)로 처리하고, 사업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떼는 방식이에요. 4대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아요.
4대보험이란?
직원(근로자)으로 처리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을 가입해요. 월급에서 근로자 몫이 빠지고, 회사도 그만큼(또는 그 이상) 같이 내요.
예시: 월 150만원
| 3.3% | 4대보험 | |
|---|---|---|
| 빠지는 돈 | 49,500원 | 약 152,860원 |
| 실수령 | 약 145만원 | 약 135만원 |
당장은 3.3%가 매달 약 10만원 더 남아요. 하지만 이것만 보고 고르면 안 돼요.
4대보험에 가입하면 얻는 것
- 실업급여: 그만둘 때 조건이 맞으면 받을 수 있어요. 3.3%로 일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아니에요.
- 국민연금 가입 기간: 나중에 받는 연금이 늘고, 회사가 절반을 내 줘요.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따로 내는 것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도 고용보험이 있어야 받아요.
3.3%는 원래 누구에게 쓰는 건가요?
시간과 장소를 스스로 정하고 독립적으로 일하는 프리랜서에게 쓰는 방식이에요.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서 사장님 지시를 받고 일한다면 근로자라서, 원래는 4대보험 가입 대상이에요(주 15시간 이상 등 조건 충족 시). 3.3%로 처리돼도 근로자라면 주휴수당·퇴직금·연차 같은 권리는 그대로 있어요.
3.3% 뗀 돈은 돌려받을 수 있어요
1년 동안 번 돈이 적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미리 뗀 3.3%의 일부나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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