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주휴수당 못 받았을 때, 노동청 진정까지 순서대로
2026.10.01 · 2026년 기준
일한 돈을 못 받으면 막막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어요. 알바도 근로자라서 똑같이 보호받아요.
먼저 알아 둘 것
- 그만둔 날부터 14일 안에 남은 임금·퇴직금을 모두 줘야 해요. 넘기면 체불이에요.
- 임금을 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사라져요. 오래전 일이라도 3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어요.
- 주휴수당, 최저임금보다 적게 준 차액, 5인 이상 사업장의 야간·연장수당도 모두 임금이라 같이 청구할 수 있어요.
1단계: 증거 모으기
- 근로계약서 (없어도 진정은 할 수 있어요)
- 근무 기록: 출퇴근 기록, 근무표 사진, 단톡방 메시지, 교통카드 내역
- 입금 내역: 지금까지 받은 급여 통장 기록
- 사장님과 주고받은 문자·카톡
얼마를 못 받았는지 정리해 두면 좋아요. 알바 계산기로 원래 받아야 했던 금액을 계산하고, 실제 받은 금액과 비교해 보세요.
2단계: 먼저 요구하기
문자나 카톡으로 "○월 ○일~○월 ○일 근무한 임금 ○○원(주휴수당 포함)을 ○일까지 지급해 주세요"라고 남겨요. 이 기록도 증거가 돼요.
3단계: 노동청에 진정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어요.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가도 돼요.
-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불러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을 지도해요. 이 과정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 그래도 안 주면 체불 사실을 확인한 서류(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서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어요.
4단계: 대지급금, 소송
- 대지급금: 사업주가 끝까지 안 주거나 줄 능력이 없으면, 국가가 일정 한도 안에서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받아 내는 제도예요.
- 민사소송: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무료로 소송을 도와줘요.
도움받을 곳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에서 상담받을 수 있어요. 청소년이라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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