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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주휴수당 못 받았을 때, 노동청 진정까지 순서대로

2026.10.01 · 2026년 기준

일한 돈을 못 받으면 막막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어요. 알바도 근로자라서 똑같이 보호받아요.

먼저 알아 둘 것

1단계: 증거 모으기

얼마를 못 받았는지 정리해 두면 좋아요. 알바 계산기로 원래 받아야 했던 금액을 계산하고, 실제 받은 금액과 비교해 보세요.

2단계: 먼저 요구하기

문자나 카톡으로 "○월 ○일~○월 ○일 근무한 임금 ○○원(주휴수당 포함)을 ○일까지 지급해 주세요"라고 남겨요. 이 기록도 증거가 돼요.

3단계: 노동청에 진정

4단계: 대지급금, 소송

도움받을 곳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에서 상담받을 수 있어요. 청소년이라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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