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 주 15시간, 개근, 그리고 마지막 주
2026.10.01 · 2026년 기준
주휴수당은 일주일을 개근하면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제도예요. 알바도 조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고, 5인 미만 가게도 줘야 해요.
받는 조건 두 가지
- 일주일에 정해진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에요.
-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했어요.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라 개근으로 봐요. 연차를 쓴 날도 출근으로 쳐요.
계산법
주휴수당 = (일주일 근무시간 ÷ 40) × 8시간 × 시급
일주일에 40시간 넘게 일해도 8시간치까지만이에요.
일주일에 40시간 넘게 일해도 8시간치까지만이에요.
2026년 최저시급(10,320원) 기준 예시
| 근무 | 주휴수당 (주) | 월 예상 급여 |
|---|---|---|
| 하루 7시간 × 주 2일 (14시간) | 없음 | 약 63만원 |
| 하루 5시간 × 주 3일 (15시간) | 30,960원 | 약 80만원 |
| 하루 4시간 × 주 5일 (20시간) | 41,280원 | 약 107만원 |
| 하루 8시간 × 주 5일 (40시간) | 82,560원 | 2,156,880원 |
주 14시간과 15시간은 한 시간 차이지만, 15시간부터 주휴수당이 생겨서 월급 차이가 커요.
퇴사하는 주에도 받나요?
예전에는 "다음 주에도 일할 예정"이어야 준다고 봤지만, 고용노동부가 2022년에 해석을 바꿨어요. 이제는 퇴사하는 주라도 그 주 근무일을 모두 채웠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개근하지 못하고 그만뒀다면 그 주 주휴수당은 없어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고 하면?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따로 적혀 있고, 그걸 나눠 봐도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가능해요. 예를 들어 "시급 12,384원(주휴 포함)"은 주 40시간 기준 10,320원 × 1.2예요. 포함이라면서 최저시급 수준만 준다면 주휴수당을 안 준 것과 같아요.
내 알바 월급 계산 알바 계산기에 시급과 근무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이 자동으로 들어가요. 주휴 넣은 실제 시급도 같이 보여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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