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야간수당 계산법: 밤 10시 이후 시급 1.5배, 5인 미만은?
2026.10.22 · 2026년 기준
편의점 야간, 술집 마감, 물류센터 밤 근무처럼 밤에 일하는 알바는 같은 1시간이라도 받는 돈이 달라요. 근로기준법에서 밤 시간 근무에 돈을 더 얹어 주라고 정해 놨기 때문이에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야간인지, 얼마를 더 받는지, 언제 못 받는지 예시로 정리했어요.
야간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주라고 정하고 있어요. 이 시간대에 실제로 일한 시간만 계산해요.
- 밤 9시~새벽 1시 근무라면 야간은 10시~1시, 3시간이에요.
- 쉬는 시간(휴게시간)은 일한 시간이 아니라서 빠져요. 밤 10시~아침 6시 근무에 휴게 1시간이면 야간근로는 7시간이에요.
- 근무시간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휴게를 줘야 해요(제54조). 휴게는 5인 미만 가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계산식
원래 시급은 따로 받으니까, 야간 1시간에 받는 돈은 시급의 1.5배예요.
2026년 최저시급(10,320원) 기준 1시간 금액
| 근무 시간대 | 5인 이상 | 5인 미만 |
|---|---|---|
| 낮 근무 | 10,320원 | 10,320원 |
| 야간 (밤 10시~아침 6시) | 15,480원 (1.5배) | 10,320원 |
| 야간이면서 연장근로 | 20,640원 (2배) | 10,320원 |
연장근로(하루 8시간·주 40시간을 넘긴 시간)가 밤에 겹치면 연장 50%와 야간 50%를 둘 다 더해요. 그래서 시급의 2배가 돼요.
예시 1: 편의점 밤 10시~아침 6시, 주 5일
휴게 1시간을 빼면 하루 7시간, 주 35시간이고 7시간 모두 야간이에요. 주 15시간이 넘으니 주휴수당도 붙어요.
| 항목 (1주) | 5인 이상 | 5인 미만 |
|---|---|---|
| 기본급 (35시간) | 361,200원 | 361,200원 |
| 야간수당 (35시간 × 5,160원) | 180,600원 | 0원 |
| 주휴수당 (7시간) | 72,240원 | 72,240원 |
| 주급 합계 | 614,040원 | 433,440원 |
| 월 환산 (세전) | 약 267만원 | 약 189만원 |
같은 시간을 일해도 가게 직원이 5명 이상인지에 따라 한 달에 약 78만원 차이가 나요.
예시 2: 저녁 6시~자정, 주 5일 (휴게 없음)
하루 6시간 중 야간은 밤 10시~12시, 2시간이에요. 5인 이상 가게 기준으로
- 야간수당: 10,320원 × 0.5 × 2시간 × 5일 = 주 51,600원
- 주급: 기본급 309,600원 + 야간수당 51,600원 + 주휴수당 61,920원 = 423,120원
- 월 환산하면 약 183만원이에요. 야간수당이 없을 때(약 161만원)보다 약 22만원 많아요.
예시 3: 오후 3시~새벽 1시, 주 5일 (휴게 1시간)
하루 9시간을 일해서 8시간을 넘긴 마지막 1시간(자정~1시)은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예요. 5인 이상 가게 기준으로 하루에
- 야간 3시간(밤 10시~1시) 가산: 10,320원 × 0.5 × 3 = 15,480원
- 연장 1시간 가산: 10,320원 × 0.5 × 1 = 5,160원
그래서 자정~1시, 이 1시간에는 20,640원을 받아요. 주급은 기본급 464,400원 + 연장 25,800원 + 야간 77,400원 + 주휴 82,560원 = 650,160원이에요.
5인 미만 가게는 야간수당이 없어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항이 정해져 있는데, 제56조(연장·야간·휴일 가산)는 여기에 없어요. 그래서 5인 미만 가게는 밤에 일해도 법으로 정한 가산 의무가 없어요. 다만
- 근로계약서나 가게 규칙에 야간수당을 준다고 적혀 있으면 그대로 받아야 해요.
-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5인 미만 가게도 똑같이 지켜야 해요.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 보기)
- 직원 수는 사장님을 빼고, 알바·단시간 근무자도 포함해서 세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물어보세요.
18세 미만은 밤에 일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라 18세 미만과 임산부는 원칙적으로 밤 10시~아침 6시에 일할 수 없어요. 본인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해요. 18세 이상 여성은 본인 동의가 있어야 해요. 이 조항은 5인 미만 가게에도 적용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