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2027년 10,700원: 월급으로 얼마?
2026.10.01 · 2026년 기준
최저시급
| 연도 | 시급 | 월급 (주 40시간, 209시간) |
|---|---|---|
| 2026년 | 10,320원 | 2,156,880원 |
| 2027년 | 10,700원 (3.7% 인상) | 2,236,300원 |
2027년 최저임금은 2026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됐고,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월급은 왜 209시간으로 계산해요?
주 40시간 일하면 주휴시간 8시간이 더해져 일주일에 48시간분을 받아요. 한 달은 평균 4.345주(365일 ÷ 7 ÷ 12)라서 48 × 4.345 ≈ 209시간이에요.
근무시간별 월급 (2026년 최저시급)
| 근무 | 월 예상 급여 (주휴 포함) |
|---|---|
| 주 15시간 (하루 5시간 × 3일) | 약 80만원 |
| 주 20시간 (하루 4시간 × 5일) | 약 107만원 |
| 주 40시간 (하루 8시간 × 5일) | 2,156,880원 |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것, 안 들어가는 것
- 들어가요: 기본급, 매달 정기적으로 주는 고정 수당. 2024년부터는 매달 주는 상여금과 식비·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도 전부 들어가요.
- 안 들어가요: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주휴수당 외의 임시적인 수당.
그래서 "야간수당까지 합치면 최저임금 넘잖아"는 맞지 않아요. 가산수당을 빼고도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해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다면
- 최저임금보다 적게 준 차액은 체불 임금이라 청구할 수 있어요. (대처 방법)
- 수습 기간에는 1년 이상 계약한 경우에 한해 첫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어요. 단순 노무직(편의점, 서빙 등)은 수습이어도 100%를 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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