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아이 낳으면 받는 돈 총정리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2026.10.01 · 2026년 기준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는 직장인 부모만 받지만, 지금 소개할 세 가지는 부모가 일을 하든 안 하든 아이라면 누구나 받아요. 셋 다 같이 받을 수 있어요.
1. 첫만남이용권: 태어나면 한 번
-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바우처)로 받아요.
- 출생일로부터 2년 안에 써야 해요. 남은 포인트는 사라져요.
-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을 빼면 대부분 쓸 수 있어요.
2. 부모급여: 만 2세 전까지 매달
- 0세(0~11개월): 월 100만원
- 1세(12~23개월): 월 50만원
- 2년 동안 합치면 1,800만원이에요.
- 어린이집에 다니면 보육료 바우처로 바뀌고, 0세는 남는 차액만 현금으로 받아요.
- 출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소급해서 받아요.
3. 아동수당: 만 9세 전까지 매달
2026년부터 대상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늘었고, 사는 곳에 따라 금액이 달라졌어요.
| 사는 곳 | 월 금액 |
|---|---|
|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 10만원 |
| 비수도권 | 10만 5천원 |
| 인구감소 우대지역 | 11만원 |
| 인구감소 특별지역 | 12만원 |
대상 나이는 해마다 한 살씩 늘려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받을 예정이에요.
합치면 얼마?
- 첫째, 수도권: 200만 + 1,800만 + 10만 × 108개월(1,080만) = 약 3,080만원
- 둘째, 인구감소 특별지역: 300만 + 1,800만 + 12만 × 108개월(1,296만) = 약 3,396만원
여기에 지자체마다 주는 출산축하금이나 양육수당이 더해질 수 있어요. 사는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신청은 한 번에
출생신고를 할 때 주민센터나 정부24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참고: 정부는 2027년 7월 이후 태어나는 아이부터 이 지원들을 새 제도로 합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바뀌면 이 글과 계산기에 반영할게요.
엄마·아빠 육아휴직 급여까지 더한 금액은 출산·육아 계산기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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