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얼마 받나

엄마·아빠 월급만 넣으면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부터 부모급여까지 한 번에 계산해요.

회사에 다니지 않거나 고용보험이 없으면 비워 두세요.

이번 아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출산전후휴가 급여 (엄마)

90일 중 앞 60일은 월급 100%, 마지막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월급만큼 주되 최대 220만원이에요. 그래서 월급이 220만원보다 많으면 마지막 달만 줄어들어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아빠)

월급 ÷ 209시간 × 8시간으로 하루치를 구하고 20일을 곱해요. 회사가 주든 고용보험이 주든 받는 사람 입장에선 월급 그대로예요.

육아휴직 급여

1~3개월은 월급 100%(최대 250만원), 4~6개월은 100%(최대 200만원), 7개월부터는 80%(최대 160만원)예요. 아무리 적어도 월 70만원은 받아요. 6+6을 쓰면 첫 6개월 상한이 250·250·300·350·400·450만원으로 올라가요.

아이에게 나오는 돈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은 태어나면 한 번, 부모급여는 0세 동안 월 100만원·1세 동안 월 50만원, 아동수당은 만 9세 전까지 매달 나와요. 모두 같이 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출산휴가 급여는 누가 주나요?
출산휴가 90일 중 앞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 100%를 줘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이 기간에도 고용보험이 상한까지 대신 내주고, 회사는 차액만 줘요. 마지막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월 최대 220만원이 나와요. 쌍둥이 이상이면 120일(앞 75일 회사)이에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며칠인가요?
20일(근무일 기준) 유급이고, 출산 전후 정해진 기간 안에 최대 3번 나눠 쓸 수 있어요.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게 됐어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뭔가요?
아이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엄마·아빠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첫 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아요. 상한도 1~2개월 250만원 → 3개월 300만원 → … → 6개월 450만원으로 올라가서 한 사람당 6개월에 최대 2,000만원이에요. 동시에 쓰지 않고 차례로 써도 돼요.
육아휴직은 최대 얼마나 쓸 수 있나요?
기본 1년이에요. 엄마·아빠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또는 한부모·중증장애 아동 부모) 1년 6개월까지 늘어나요. 늘어난 6개월도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60만원이에요.
육아휴직 급여 일부를 복직 후에 받는다던데요?
예전에는 25%를 복직 6개월 뒤에 줬지만, 2025년부터 폐지돼서 휴직 중에 매달 전액을 받아요.
어린이집에 보내면 부모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0세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면 보육료 바우처(약 50만원대)를 빼고 남은 금액만 현금으로 받아요. 1세는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로 대신 지원돼요. 위 계산은 집에서 키울 때 기준이에요.
아동수당은 지역마다 다른가요?
2026년부터 만 9세 미만으로 늘어났고, 사는 곳에 따라 달라요. 수도권 월 10만원, 비수도권 10만 5천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11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12만원이에요. 대상 나이는 해마다 한 살씩 올려 2030년에 13세 미만까지 늘릴 예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