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부모육아휴직제, 부부가 같이 쓰면 얼마나 더 받을까
2026.10.01 · 2026년 기준
"6+6"은 엄마 6개월, 아빠 6개월이라는 뜻이에요.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첫 6개월 동안 급여를 훨씬 많이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조건
- 아이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엄마·아빠가 모두 육아휴직을 써요.
- 동시에 쓰지 않고 차례로 써도 돼요.
- 각자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얼마나 오르나요?
6+6을 쓰면 각자 첫 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고, 상한이 달마다 올라가요.
| 휴직 개월 | 일반 육아휴직 상한 | 6+6 상한 |
|---|---|---|
| 1개월 | 250만원 | 250만원 |
| 2개월 | 250만원 | 250만원 |
| 3개월 | 250만원 | 300만원 |
| 4개월 | 200만원 | 350만원 |
| 5개월 | 200만원 | 400만원 |
| 6개월 | 200만원 | 450만원 |
| 6개월 합계 최대 | 1,350만원 | 2,000만원 |
상한까지 다 받으려면 월 통상임금이 450만원 이상이어야 해요. 월급이 그보다 적으면 매달 월급만큼 받아요.
예시: 엄마·아빠 모두 월 400만원
- 일반 육아휴직 6개월(1명): 250 × 3 + 200 × 3 = 1,350만원
- 6+6으로 6개월(1명): 250 + 250 + 300 + 350 + 400 + 400 = 1,950만원
- 부부 합쳐서 1,200만원을 더 받아요.
7개월째부터는?
6+6 특례가 끝나면 일반 육아휴직 급여로 돌아가요.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60만원이고, 최소 70만원은 보장돼요.
언제 쓰면 좋을까
- 둘 다 월급이 높을수록 효과가 커요. 3개월째부터 상한이 일반보다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 최소 3개월 이상은 써야 효과가 생겨요. 1~2개월째는 일반 육아휴직과 상한이 같아요.
- 엄마·아빠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육아휴직 기간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요. (자세히 보기)
우리 집은 얼마일까? 출산·육아 계산기에 엄마·아빠 월급과 휴직 개월 수를 넣으면 6+6이 자동으로 적용돼서 달마다 받는 금액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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