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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 90일 동안 누가 얼마를 주나

2026.10.01 · 2026년 기준

출산전후휴가는 출산하는 엄마가 쓰는 90일(쌍둥이 이상은 120일)짜리 유급 휴가예요. 출산 후에 최소 45일(쌍둥이 이상은 60일)은 쉬도록 나눠 써야 해요.

얼마 받나요?

휴가 동안 받는 돈은 통상임금 기준이에요. 다만 마지막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주기 때문에 상한이 있어요.

누가 주나요?

앞 60일뒤 30일
중소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이 상한까지 + 회사가 차액고용보험 (상한 220만)
대기업회사가 100%고용보험 (상한 220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 금액은 같아요. 주는 곳만 달라요.

예시

월급이 220만원보다 많으면 마지막 한 달만 220만원으로 줄어들고, 그보다 적으면 90일 내내 월급만큼 받아요.

받으려면

출산휴가가 끝나면

바로 육아휴직으로 이어서 쓸 수 있어요.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원이고, 아빠도 같이 쓰면 6+6 특례로 더 받아요. (6+6 정리 보기)

출산휴가부터 부모급여까지 한 번에 출산·육아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쌍둥이를 체크하면 120일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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