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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6개월로 늘리는 조건과 급여

2026.10.01 · 2026년 기준

육아휴직은 원래 아이 한 명당 부모 각자 1년이에요. 2025년 2월부터는 조건을 채우면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어요.

늘어나는 조건

둘 다 조건을 채우면 엄마도 아빠도 각자 최대 18개월까지 쓸 수 있어요. 대상 아이는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예요.

급여는 달마다 달라요

휴직 개월급여월 상한
1~3개월통상임금 100%250만원
4~6개월통상임금 100%200만원
7개월~통상임금 80%160만원

어느 기간이든 최소 월 70만원은 받아요. 예전처럼 일부를 복직 후에 주는 사후지급 제도는 2025년에 없어져서 휴직 중에 매달 다 받아요.

예시: 월급 300만원, 12개월 vs 18개월

늘어난 6개월 동안 960만원을 더 받아요. 월급 300만원의 80%는 240만원이지만 상한이 160만원이라 7개월째부터는 160만원씩이에요.

6+6과 같이 쓰면

아이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부가 모두 쓰면 각자 첫 6개월은 6+6 특례로 상한이 최대 450만원까지 올라가요. 각자 3개월 이상 쓰는 조건도 같이 채울 수 있어서 두 제도를 함께 쓰는 경우가 많아요. (6+6 정리 보기)

계산해 보기 출산·육아 계산기에 엄마·아빠 휴직 개월을 각각 3개월 이상 넣으면 18개월까지 계산돼요. 한쪽이 3개월 미만이면 12개월로 맞춰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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