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 6개월로 늘리는 조건과 급여
2026.10.01 · 2026년 기준
육아휴직은 원래 아이 한 명당 부모 각자 1년이에요. 2025년 2월부터는 조건을 채우면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어요.
늘어나는 조건
- 엄마·아빠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써요. (같은 아이 기준)
- 또는 한부모 가정이거나, 중증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예요.
둘 다 조건을 채우면 엄마도 아빠도 각자 최대 18개월까지 쓸 수 있어요. 대상 아이는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예요.
급여는 달마다 달라요
| 휴직 개월 | 급여 | 월 상한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 7개월~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어느 기간이든 최소 월 70만원은 받아요. 예전처럼 일부를 복직 후에 주는 사후지급 제도는 2025년에 없어져서 휴직 중에 매달 다 받아요.
예시: 월급 300만원, 12개월 vs 18개월
- 12개월: 250 × 3 + 200 × 3 + 160 × 6 = 2,310만원
- 18개월: 250 × 3 + 200 × 3 + 160 × 12 = 3,270만원
늘어난 6개월 동안 960만원을 더 받아요. 월급 300만원의 80%는 240만원이지만 상한이 160만원이라 7개월째부터는 160만원씩이에요.
6+6과 같이 쓰면
아이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부가 모두 쓰면 각자 첫 6개월은 6+6 특례로 상한이 최대 450만원까지 올라가요. 각자 3개월 이상 쓰는 조건도 같이 채울 수 있어서 두 제도를 함께 쓰는 경우가 많아요. (6+6 정리 보기)
계산해 보기 출산·육아 계산기에 엄마·아빠 휴직 개월을 각각 3개월 이상 넣으면 18개월까지 계산돼요. 한쪽이 3개월 미만이면 12개월로 맞춰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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