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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vs 자진퇴사, 실업급여와 퇴직금은 어떻게 달라질까

2026.10.01 · 2026년 기준

회사를 그만둘 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줄게"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많아요. 이 한마디가 왜 중요한지, 실제 금액으로 비교해 볼게요.

결론부터: 퇴직금은 같고, 실업급여만 달라져요

예시: 월급 300만원, 3년 6개월 근무, 35세

2023년 4월 3일에 입사해서 2026년 9월 30일까지 일한 경우예요.

권고사직자진퇴사
퇴직금 (세후)약 1,017만원약 1,017만원
실업급여약 1,189만원0원
합계약 2,206만원약 1,017만원

실업급여는 하루 66,048원(2026년 하한액) × 180일로 계산했어요. 월급의 60%로 계산한 금액(하루 약 58,700원)이 하한보다 적어서 하한액이 적용돼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고 50세 미만이라 받는 기간은 180일이에요.

권고사직이 되려면

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했고, 그래서 그만둔 경우예요. 중요한 건 회사가 고용보험에 신고하는 "이직 사유 코드"예요. 퇴사 후 회사가 "자진퇴사"로 신고해 버리면 실업급여 신청이 막힐 수 있어요.

꼭 챙기세요. 권고사직이라면 사직서에 "회사의 권고로 퇴사"라고 쓰고, 상실 신고 사유를 권고사직(경영상 필요 등)으로 해 달라고 확인받아 두세요. 문자나 메일로 받아 두면 나중에 다툼이 생겨도 증거가 돼요.

자진퇴사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스스로 그만뒀어도 임금이 2개월 이상 밀렸거나, 회사가 이사해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됐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자세한 목록은 자진퇴사 실업급여 정당한 사유에 정리했어요.

계약만료도 받을 수 있어요

계약 기간이 끝나서 그만두는 것도 비자발적 이직이라 실업급여 대상이에요. 다만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했다면 자진퇴사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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