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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 정리)

2026.10.01 · 2026년 기준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못 받아요. 하지만 법(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자진퇴사여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사유를 묶어서 정리했어요.

1. 근로조건이 나빠진 경우

아래 일이 퇴사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있었다면 해당돼요.

2. 차별·괴롭힘

3. 회사 사정

4.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왕복 3시간 이상)

5. 개인 사정

인정받으려면 증거가 필요해요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해요. 그래서 퇴사 전에 증거를 모아 두는 게 가장 중요해요.

헷갈리면 퇴사하기 전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 퇴사 후에는 사정을 바꾸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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