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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남은 연차, 돈으로 받는 법과 계산법

2026.10.01 · 2026년 기준

퇴사할 때 쓰지 못한 연차가 남아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회사가 "연차는 소멸됐다"고 해도, 퇴사로 못 쓰게 된 연차는 돈으로 정산하는 게 원칙이에요.

연차는 며칠 생기나요?

근무 기간연차
1년 미만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최대 11일)
1년 이상 (80% 이상 출근)15일
3년 이상2년마다 1일씩 늘어남 (최대 25일)
주의: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이 경우엔 회사 규정이 없는 한 연차수당도 없어요.

하루치는 얼마?

연차수당 하루치는 1일 통상임금이에요. 매달 받는 고정 급여를 시급으로 바꾼 뒤 하루 근무시간을 곱해요.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주 40시간 근무 기준. 209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한 달 평균 근무시간이에요.)

예시: 월 300만원, 남은 연차 5일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라 마지막 월급처럼 소득세와 4대보험이 떼일 수 있어요.

딱 1년 일하고 그만두면?

1년 계약직으로 딱 365일 일하고 퇴사하면, 1년 동안 매달 생긴 연차 최대 11일만 받을 수 있어요. 1년을 채우면 생기는 15일은 "1년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생긴다는 게 대법원 판단(2021년)이에요. 그래서 1년 하고 하루 더(366일) 일하면 15일이 추가로 생겨요.

언제 받나요?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안에 정산하는 게 원칙이에요. 남은 연차가 며칠인지는 퇴사 전에 인사팀에 확인해 두세요.

퇴직금, 실업급여와 한 번에 계산하려면 퇴사 계산기에 남은 연차 일수를 넣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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