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법: 평균임금에 상여금·연차수당은 들어갈까
2026.10.01 · 2026년 기준
퇴직금은 "한 달 월급 × 근무 연수"로 대충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여기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 금액이 꽤 달라져요.
기본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날짜 수(89~92일)예요.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것
- 기본급, 매달 받는 고정 수당 (직책수당, 식대 등): 3개월 치 전부.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만큼.
- 상여금: 정기적으로 받은 상여금이라면 퇴사 전 1년 동안 받은 금액 × 3/12를 더해요.
- 연차수당: 퇴사 전 해에 쓰지 못해서 받은 연차수당이 있다면 그 금액 × 3/12를 더해요. (퇴사하면서 정산받는 연차수당은 넣지 않아요.)
예시: 월 350만원, 5년 근무, 상여금 연 600만원
| 퇴직금 (세전) | |
|---|---|
| 상여금 빼고 계산 | 약 1,713만원 |
| 상여금 넣고 계산 | 약 1,958만원 |
| 차이 | 약 245만원 |
상여금 600만원 중 3/12인 150만원이 3개월 임금에 더해져서 평균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회사 계산이 상여금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꼭 확인하세요.
평균임금이 너무 낮게 나오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매달 정해진 월급을 일급으로 바꾼 금액)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 그래서 퇴사 전 3개월에 결근이 있었다고 퇴직금이 크게 줄지는 않아요.
또 3개월 안에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으로 쉰 기간,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과 그때 받은 돈은 빼고 계산해요.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지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 같은 회사에서 1년(365일) 이상 계속 일했어요.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어요.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상관없어요. 5인 미만 사업장도 받을 수 있어요.
직접 계산해 보세요. 퇴사 계산기의 "더 자세히 입력"에 상여금과 지난해 연차수당을 넣으면 바로 반영돼요. 계산 과정에서 3개월 기간과 날짜 수까지 보여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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