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면 얼마 받나

세 가지만 넣으면 퇴직금·실업급여·연차수당을 한 번에 계산해요.

퇴사 이유
더 자세히 입력 상여금·이전 직장 등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고르면 바로 계산돼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해요. 1일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급여를 그 기간의 날짜 수(89~92일)로 나눈 금액이에요. 상여금과 지난해 연차수당은 1년 치의 3/12만큼 더해요.

퇴직소득세

퇴직금은 일반 소득과 따로 세금을 매기고, 오래 일할수록 공제가 커져요. 근속연수공제 → 12배 환산 → 환산급여공제 → 기본세율 → 다시 근속연수만큼 나누는 순서로 계산하고, 지방소득세 10%가 붙어요. 그래서 10년 일하고 5천만원을 받아도 세금은 75만원 정도예요.

실업급여

하루 금액은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예요. 2026년에는 하루 최대 68,100원, 최소 66,048원(하루 8시간 기준)이라 월급이 꽤 높아도 한 달에 약 204만원을 넘지 않아요. 받는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270일이에요. 퇴사 전 18개월 동안 보험료를 낸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연차수당

월급 ÷ 209시간으로 시급을 구하고, 하루 8시간 × 남은 연차 일수를 곱해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언제 받나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받는 게 원칙이에요. 회사와 합의하면 늦출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어요.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일했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상관없이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이 IRP 계좌로 들어온다는데요?
만 55세 미만이라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들어와요. IRP에서 바로 해지하면 위에서 계산한 세금을 내고 찾을 수 있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40% 덜 내요.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라면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어요.
자발적으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는 못 받아요. 다만 임금이 2개월 이상 밀렸거나, 회사 이전 등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됐거나, 직장 내 괴롭힘, 질병으로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처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어요.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해요.
실업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퇴사 후 고용24에서 구직 등록 →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온라인) → 거주지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 순서예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짜만큼 못 받으니 빨리 신청하는 게 좋아요.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아요.
남은 연차는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퇴사할 때 쓰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야 해요. 하루치 통상임금 × 남은 일수로 계산하고, 월급처럼 근로소득세가 떼여요(위 금액은 세전이에요).
상여금도 퇴직금에 들어가나요?
네. 정기적으로 받은 상여금은 1년 치의 3/12만큼 평균임금에 더해요. "더 자세히 입력"에 연간 상여금을 넣으면 반영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