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IRP로 들어온다면? 바로 찾을 때와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 차이
2026.10.01 · 2026년 기준
퇴사하고 퇴직금을 받으려는데 "IRP 계좌를 알려 달라"는 말을 들었다면,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이 해당돼요.
IRP가 뭔가요?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퇴직금을 받아 두는 본인 명의 계좌예요. 2022년 4월부터 만 55세 전에 퇴직하면 퇴직금을 원칙적으로 IRP로 받아야 해요. 퇴직금이 들어오는 순간에는 세금을 떼지 않고, 나중에 찾을 때 떼요.
다음과 같은 경우엔 IRP가 아닌 일반 통장으로 받을 수 있어요.
- 만 55세 이후에 퇴직했어요.
-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예요.
- 퇴직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을 갚아야 해요.
방법 1: IRP를 바로 해지하고 찾기
IRP에 들어온 퇴직금을 바로 찾을 수도 있어요. 이때는 원래 내야 했던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떼고 줘요. 손해는 없지만 이득도 없어요.
방법 2: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기
IRP에 그대로 두었다가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깎아 줘요.
- 연금을 받기 시작한 해부터 10년째까지: 원래 세금의 70%만 내요(30% 감면).
- 11년째부터: 원래 세금의 60%만 내요(40% 감면).
예시: 10년 일하고 퇴직금 5,000만원
| 받는 방법 | 퇴직소득세 (지방세 포함) |
|---|---|
| 바로 해지 | 748,000원 |
| 연금 (10년째까지) | 약 523,600원 |
| 연금 (11년째부터) | 약 448,800원 |
퇴직금은 원래 세금이 많지 않아요. 10년 일하고 5천만원을 받아도 세금이 75만원 정도라, 연금으로 받아서 줄어드는 금액은 20만~30만원 수준이에요. 근속 기간이 짧고 퇴직금이 클수록 세금이 커져서 연금 수령 효과도 커져요.
어떻게 고를까? 당장 쓸 돈이 필요하면 해지해도 괜찮아요. 노후 자금으로 둘 수 있다면 IRP에 두고 그 안에서 예금이나 펀드로 굴리면, 굴리는 동안 생긴 수익에도 세금이 바로 붙지 않아요(연금으로 받을 때 낮은 세율로 과세).
내 퇴직금 세금이 얼마인지 보려면
퇴사 계산기에 입사일·퇴사일·월급을 넣으면 퇴직금과 퇴직소득세가 같이 나와요. "퇴직금" 줄을 누르면 근속연수공제부터 단계별 계산 과정을 볼 수 있어요.
내 상황으로 바로 계산해 보기퇴사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