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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IRP로 들어온다면? 바로 찾을 때와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 차이

2026.10.01 · 2026년 기준

퇴사하고 퇴직금을 받으려는데 "IRP 계좌를 알려 달라"는 말을 들었다면,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이 해당돼요.

IRP가 뭔가요?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퇴직금을 받아 두는 본인 명의 계좌예요. 2022년 4월부터 만 55세 전에 퇴직하면 퇴직금을 원칙적으로 IRP로 받아야 해요. 퇴직금이 들어오는 순간에는 세금을 떼지 않고, 나중에 찾을 때 떼요.

다음과 같은 경우엔 IRP가 아닌 일반 통장으로 받을 수 있어요.

방법 1: IRP를 바로 해지하고 찾기

IRP에 들어온 퇴직금을 바로 찾을 수도 있어요. 이때는 원래 내야 했던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떼고 줘요. 손해는 없지만 이득도 없어요.

방법 2: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기

IRP에 그대로 두었다가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깎아 줘요.

예시: 10년 일하고 퇴직금 5,000만원

받는 방법퇴직소득세 (지방세 포함)
바로 해지748,000원
연금 (10년째까지)약 523,600원
연금 (11년째부터)약 448,800원

퇴직금은 원래 세금이 많지 않아요. 10년 일하고 5천만원을 받아도 세금이 75만원 정도라, 연금으로 받아서 줄어드는 금액은 20만~30만원 수준이에요. 근속 기간이 짧고 퇴직금이 클수록 세금이 커져서 연금 수령 효과도 커져요.

어떻게 고를까? 당장 쓸 돈이 필요하면 해지해도 괜찮아요. 노후 자금으로 둘 수 있다면 IRP에 두고 그 안에서 예금이나 펀드로 굴리면, 굴리는 동안 생긴 수익에도 세금이 바로 붙지 않아요(연금으로 받을 때 낮은 세율로 과세).

내 퇴직금 세금이 얼마인지 보려면

퇴사 계산기에 입사일·퇴사일·월급을 넣으면 퇴직금과 퇴직소득세가 같이 나와요. "퇴직금" 줄을 누르면 근속연수공제부터 단계별 계산 과정을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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