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방법, 퇴사 다음 날부터 순서대로
2026.10.01 · 2026년 기준
실업급여는 퇴사했다고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직접 신청해야 하고, 기한을 놓치면 받을 수 있는 날짜가 줄어들어요. 순서대로 따라 하면 돼요.
먼저 받을 수 있는지 확인
-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날(보수를 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에요. 주 5일 근무라면 대략 7개월 이상이에요.
- 권고사직·계약만료·해고처럼 비자발적으로 그만뒀거나, 자진퇴사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요.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어요.
신청 순서
1.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냈는지 확인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를 내야 신청이 진행돼요. 고용24에서 내 이직확인서가 처리됐는지 볼 수 있어요. 안 냈다면 회사에 요청하세요.
2. 고용24에서 구직 신청
고용24(work24.go.kr)에 로그인해서 구직 신청(이력서 등록)을 해요.
3.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듣기
고용24에서 온라인 교육을 들어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지켜야 할 것들을 알려 주는 짧은 교육이에요.
4.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을 들고 가서 수급자격을 신청해요. 신청이 인정되면 1차 실업인정일을 알려 줘요.
5. 대기기간 7일
신청 후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돈이 나오지 않아요.
6. 실업인정 받고 입금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보통 4주에 한 번) 그동안 구직 활동을 했다고 인정받으면 그 기간만큼 입금돼요. 1차는 고용센터에 직접 가고, 이후엔 대부분 온라인으로 해요. 인정받는 데 필요한 구직 활동 횟수는 차수마다 달라서 고용센터 안내를 따르면 돼요.
가장 중요한 기한: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받을 수 있는 날이 180일인데 퇴사 9개월 뒤에 신청하면, 남은 3개월(약 90일)어치만 받고 나머지는 사라져요. 쉬고 싶어도 신청은 빨리 해 두는 게 좋아요.
얼마 받을지 궁금하다면 하루 금액은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예요. 2026년에는 하루 최소 66,048원, 최대 68,100원이라 한 달(30일)로 치면 약 198만~204만원이에요. 퇴직금과 함께 퇴사 계산기로 바로 확인해 보세요.
받는 동안 주의할 것
- 아르바이트 등으로 돈을 벌었다면 실업인정 때 꼭 신고해야 해요.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돈을 돌려주고 추가로 징수될 수 있어요.
- 재취업하면 바로 알려야 해요. 남은 기간이 충분할 때 빨리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도 있어요.